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시행조례'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감사기관의 감사감독을 받아야 하는 단위가 국가 규정을 위반한 재정수지, 재정수지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감사기관이 제보를 받은 후에는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