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획자금신탁관련 규정에 따르면 신탁재산신탁계좌와 신탁재산전용계좌는 같은 계정이어야 한다. 은감회는 집합자금신탁계획 (이하 신탁계획) 의 자금보관을 요구하며, 신탁당사자는 비현금신탁재산을 제 3 자에게 위탁하기로 약속할 수 있다. 신탁계획 존속 기간 동안 신탁회사는 경영이 온건한 상업은행을 위탁인으로 선택해야 한다.
신탁회사는 신탁계획문서에 따라 신탁자금을 동원해야 할 때 신탁계약서 사본과 자금 사용 설명을 위탁인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