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개발구 기업과 정식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본구에서 1 년 이상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외래노동자 자녀는 현지 개발구에서 등교하고 실제 거주지에 따라 해당 학군 학교의 학생 모집 순위에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