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486 조, 청약자가 약속기한을 초과하여 약속하거나, 약속기한 내에 약속을 하고, 통상적인 상황에 따라 제때 청사에 도착할 수 없는, 새로운 청약; 그러나, 제안자는 제때에 제안자에게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통지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