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은 직무 횡령죄를 구성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공안기관 관할형사사건 입건 추소 기준 규정 (2)" 에 따르면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고 자신의 재산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은 입건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입건 기준을 관할하는 규정 (2) 제 84 조 [직무범죄 (형법 제 271 조 제 1 항)]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에 대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액수가 5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인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