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유한회사는 이사회와 감사회를 설립해야 한다. 그러나 이사회와 감사회를 설립하지 않으면 집행이사 한 명과 1-2 명의 감사가 필요하다.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감사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룹사 산하 계열사의 관리와 감독기관은 설립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하고 있다.
그래서 자회사는 독자적인 이사회 (집행이사) 와 감사회 (감사회) 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