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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유한회사는 반드시 상장회사일 필요는 없다.
법적 주관성:

유한책임회사는 상장회사에 속하지 않으며 상장회사는 주식유한회사여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가 상장하려면 반드시 주식유한회사로 개조해야 한다. 상장회사는 반드시 주식유한회사여야 하고, 주식유한회사는 반드시 상장회사일 필요는 없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20 조 본법에서 상장회사라고 부르는 것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