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65,438+0/3 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감사회는 6 개월마다 최소 1 회의 회의를 개최한다. 감사는 임시 감사회 회의를 제의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3 년이다. 감독자의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