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제 2 1 1 조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 개월 이상 개업하지 않았거나 6 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회사 등록기관이 영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회사가 개업하지 않고 6 개월 동안 경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취소한다.
회사가 취소된다 해도 세무등록, 공상상쇄 등록 등 관련 수속을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 법정대표인 및 기타 책임자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더 이상 새 회사의 법정대표나 책임자를 맡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