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회사 등록 - 우리나라 선물거래소는 회원이나 고객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을 때 거래소와 선물회사가 창고를 강행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선물거래소는 회원이나 고객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을 때 거래소와 선물회사가 창고를 강행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답: a, b, c

ABC. 우리나라 선물거래소의 규정에 따르면 회원이나 고객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와 선물회사는 회원결제금 잔액이 0 보다 작고 규정된 기간 내에 보충할 수 없는 것을 강제할 권리가 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고객 및 거래 회원의 보유 창고가 보유 한도 규정을 초과한다. 위반으로 거래소에 의해 강제 평창 처벌된다. 거래소의 비상 조치에 따라 창고를 강제로 평평하게 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강제로 창고를 평평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