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7 조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다. 모금기관이 사모기금 모집업무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본 방법 제 16 조, 제 21 조, 제 24 조, 제 25 조, 제 27 조, 제 28 조 규정을 위반하면 중국 기금업협회는 사정의 경중을 보고 모집기관에 블랙리스트, 공개 비난, 관리자 등록 취소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련 직원에 대해 업계 비난, 블랙리스트, 공개비난, 펀드 취업자격 취소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줄거리가 심하면 중국증권감독회에 이송해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