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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관리국은 소매가격이 30% 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까?
연초국은 소매가격이 30%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매가격은 소매가격이고, 담배회사나 물가국은 소매지도가격을 건의할 뿐 강제성이 없다. 담배 전매국은 소매가격이 1000 원 /200 개보다 낮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찰이 100 원/가방을 초과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100 원/가방을 실제로 판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가방당 담배 소매가격은 100 원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매가격은 30% 에 국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