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가 반드시 회장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5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전무 이사 한 명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무 이사는 회사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전무 이사의 직권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