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영기업이 얻은 총이익은 중화인민공화국 세법에 따라 합영기업 소득세를 납부한 후 합영기업 헌장에 규정된 비축기금, 직원 보상 및 복지기금, 기업발전기금에서 공제해야 하며, 순이익은 합영 각 측의 등록자본 비율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합영기업은 국가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감세,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외국 합영기업은 순이익을 중국에 재투자할 때 이미 납부한 일부 소득세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출자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