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회사 등록 - 장기중의 전처 반신만은 유언 집행자로서 그 회사가 지출을 제한했다.
장기중의 전처 반신만은 유언 집행자로서 그 회사가 지출을 제한했다.
최근 천안찰 앱에 따르면 상하이 창중 문화발전유한공사는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회사와 법정대표인 범신만 (장창중 전처) 을 제한하는 소비제한령을 신설했다. 이전에 이 회사는 본 사건의 집행인으로 등재되었고, 집행 대상은 7492 만원이었다.

상하이 창중 문화발전유한공사는 장창중 () 신만 () 투자로 설립되었다. 변경 기록에 따르면 장기중은 2065438+2007 년 2 월 이사직을 사퇴했다.

최근 범신만은 이혼협정에 대해 전남편 장기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