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는 자신의 주식을 기준으로 회사의 이사, 고위 경영진 및 기타 직원에게 장기 인센티브, 즉 상장사 지분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2006 년 6 월 5438+ 10 월 1 일 시행' 관리방법' 부터 2006 년 5 월 4 일까지 중국증권감독회 제 6 차 의장사무회의 심의가 통과돼 2006 년 8 월 13 일에 시행됐다. "관리방법" 시행 후 중국증권감독회 상장회사 감독부는 각서를 제정했다. 1-3 (현재 실효) 지분 인센티브 관련 운영사항. "관리방법" 시행 이후 상장회사의 지분 인센티브는 대부분 제한적인 주식과 스톡옵션 형태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