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환매 지분 시행 세칙" 제 13 조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다음 자금을 사용하여 주식을 환매할 수 있다. (1) 자체 자금 (2) 우선주 및 채권 발행에 의해 제기 된 자금; (3) 보통주를 발행하여 획득한 초과모금자금, 모금프로젝트 잔여자금, 법에 따라 영구보충유동성으로 변경된 모금자금; (4) 금융 기관 대출; (e) 기타 합법적 자금.
이 글은 어떠한 투자 건의도 구성하지 않는다. 정책 문제는 시효성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답변은 홈페이지가 발표한 최신 내용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