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네. 우리나라 관련 법규에 따르면 감사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해 질의나 건의를 할 수 있다. 회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대외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감사는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54 조는 감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해 질의나 건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회와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경영 이상을 발견하여 조사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회계사무소를 초빙하여 일을 도울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