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의뢰한 감정 결과와 당사자 자체의 감정 결과는 법원이 인정할 수 없다. 이때 법원이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를 의뢰할 예정인데, 이 결과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최종 판결도 이를 근거로 배상 금액을 계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