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회사 등록 - 회사법 제 53 조, 왜 감사회 임기는 3 년으로 정해져 있고, 제 46 조는 이사회 임기가 3 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사법 제 53 조, 왜 감사회 임기는 3 년으로 정해져 있고, 제 46 조는 이사회 임기가 3 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입법자들이 심사숙고한 결과이다. 법학과 학생으로서 선생님은 회사법 수업에서 감사회의 주요 업무는 회사 이사회를 감독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감사회가 이사회보다 짧은 시간에 존재한다면 이사회에 감사회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회사법은 이런 규정을 했다. 히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