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자료: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약품경영허가증, 약품경영품질관리규범증명서 (생산업체는 GMP, 의약기업은 GSP), 세무등록증, 조직기관 코드증, 약품품질보증협정 (쌍방), 업무원 취업증, 법인허가위탁서, 입출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