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회사 등록 - 상장을 준비하는 공급업체는 회사와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까?
상장을 준비하는 공급업체는 회사와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회사와 협력할 의무가 없다.

회사가 상장을 준비하는 것은 자신의 일이며, 공급자와는 무관하며, 회사의 관련 업무에 전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없다. 공급자가 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한, 반드시 전력으로 협조해야 한다. 만약 양자가 단지 협력일 뿐이라면, 의무가 없다.

기업은 우선 브로커를 확정하고 브로커의 협조로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중개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주식 재편에 참여하는 주요 중개 기관은 증권회사, 회계사무소, 자산평가기관, 토지평가기관, 로펌, 징신기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