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에 관해서는, 정면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너는 반대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고찰 본질: 신탁계획이 신탁회사의 자회사도 아니고 신탁회사의 고유 자산도 아니기 때문이다. 신탁회사는 명목상 경영권과 소유권을 누리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