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는 1 만 ~ 3 만 원의 공제액이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가 미리 약속한 것이다. 손실이 규정된 금액 내에 있다면 1 만 -3 만, 피보험자는 스스로 손실을 부담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약속공제액을 초과해야만 보험회사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보험명언)
공제액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찌를 수 있다: 공제액이란 무엇인가? 공제액이 작을수록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