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증권회사는' 회사법' 과' 증권법' 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증권업무를 전문적으로 경영하고, 독립법인자격을 갖춘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