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회사가 그해 세후 이윤을 분배할 때 이익의 65,438+00% 를 회사 법정적립금으로 인출해야 하지만, 회사 법정적립금 누적액은 회사 등록자본의 50% 를 초과할 경우 인출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