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33 조는 고용인의 이름,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또는 투자자를 변경하며 노동계약 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 34 조 고용주가 합병하거나 분립하는 경우, 원노동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그 권리와 의무를 계승하는 용인 단위는 계속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