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웨이하이롱신 투자관리유한공사는 본 판결이 발효된 후 10 일 이내에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 만 8000 원, 출장비 2000 원, 배상금 2 만 5000 원, 총 33 만 5000 원을 지급했다.
2. 피고인 웨이하이롱신 투자관리유한공사는 본 판결이 발효된 후 10 일 이내에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20 19 년 4 월 1 일부터 실제 이행일까지 원금 335,000 원을 일일 천분의 3 으로 계산해야 한다.
3. 피고총건파는 피고인 웨이하이롱신 투자관리유한회사의 상술한 지불의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