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입법 개선: 관련 입법을 개선하고 소수 주주의 투표권 수를 늘리고 누적 투표제 하의 투표 난이도를 낮춘다.
2. 회사 헌장 개발: 회사 헌장은 회사 내부 거버넌스의 최고 준칙으로 누적 투표제 문제에 회사 자주권을 부여해야 한다. 지주주주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상장회사를 제외하고 다른 회사의 누적 투표제는 전적으로 회사 헌장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