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우편택배물류주식유한공사와 계열사 (각급 지사 포함) 는' 중화인민공화국재정부 국세총국 철도운송과 우편업을 영업세 개편 부가가치세 시범에 포함한다는 통지' (재세 [20 13] 106 호) 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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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사 본 통지 제 1, 2, 4, 5 조 규정은 2004 년 2065438+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