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 노동보장감사기관에 불만과 신고를 한 것은 상술한 부서에서 고용인 기관에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3. 현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려면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4. 중재 결과에 불복하면 중재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재 결과에 복종하는 경우 노동 중재 판결이 발효된 후 집행되지 않으며, 고용인 단위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