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0 조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노동계약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15 일 이내에 근로자를 위한 서류와 사회보험관계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직원들이 이직을 신청한 후, 업무 인수인계, 사회보장이전 등의 수속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