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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가 분리되면 모회사에 통제권이 있습니까?
아니요, 회사 분립에서 모회사는 철거된 회사에 대한 통제권이 더 이상 없지만, 분분할 상장에서 모회사는 자회사의 지분 중 일부만 꺼내어 상장하기 때문에 경영진에 대한 통제권이 남아 있습니다. 통제권이란 회사의 일정 비율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협의를 통해 실제로 그 회사를 통제할 권리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