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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는 제 3 자에게 자회사에 대한 감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까?
모회사는 제 3 자에게 자회사에 대한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를 내부 감사라고 하며 보고서 감사, 특별 감사 (예: 구매 감사, 고정 자산 감사 등) 가 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감사, 투자 감사, 이직 감사 등 내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회에 위임하거나 모회사에서 직접 내부 감사부에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