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모든 책임은 법인이 부담한다.
법인은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는 조직이다. 법인의 본질은 법인이 자연인처럼 민사권리능력을 가지고 권리와 의무를 가진 민사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법전은 법인 설립 목적에 따라 법인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특수법인으로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