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립, 합병으로 해산이 필요한 것 외에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청산팀을 구성해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
2. 먼저 국세나표에서 국세나로부터 세등록통지서를 취소하고, 지방세나표에서 세금을 납부한 후 지방세로부터 세등록통지서를 취소한다.
3. 회사의 주관공상국은 회사의 취소와 신고를 처리한다.
4. 신문에 공고를 게재합니다 (45 일 후 회사 취소).
5, 등록 후 45 일 후, 상공 회의소에 취소 신청을 합니다.
6. 품질감독국에서 코드증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