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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재테크 계열사의 개업 연기 기한은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석 달.

헤어 문의에 따르면 은행재테크 자회사가 영업을 연기하는 연장 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상업은행 재테크 자회사 관리방법' 제 15 조는 은행재테크 자회사의 건립 기간이 비준일로부터 6 개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정대로 건설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은 건립 기한이 만료되기 0 개월 전에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에 연기 준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립 지연은 한 번 초과해서는 안 되며, 연장 기한은 3 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