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회사 등록 - 유한책임회사형 주식투자기금이 증감자본 결의를 할 때 아래 원칙을 따라야 한다 ().
유한책임회사형 주식투자기금이 증감자본 결의를 할 때 아래 원칙을 따라야 한다 ().
대답: b

유한책임회사제 지분투자기금이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결의는 반드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가 통과해야 한다. 주식유한회사의 주식투자기금 증자 또는 감자 결의안은 주주회 (주주총회) 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