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회사 등록관리조례' 제 2 조.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 (이하 회사) 의 설립, 변경 및 종료는 본 조례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회사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자는 신청 서류와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