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는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로 설립될 수 있다. 자회사는 모회사의 자질을 사용할 수 없다. 자회사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맡을 수 있다. 그것이 파산하여 청산할 때, 모회사가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자회사는 독립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24 조는 유한책임회사가 50 명 이하의 주주가 출자하여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