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38 조 주주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것이다.
(2) 비직자 대표가 맡은 이사, 감사를 선출하고 교체하여 이사, 감사의 보수 사항을 결정한다.
이사, 감사의 생성 과정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규정될 수 있지만, 정관은 회사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또 주주회를 통해 이사 교체, 감사를 선출하는 것도 공상국에 가서 기록을 변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