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기업회계준칙' 및 국가통일재무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본 제도를 제정한다.
회사의 일상적인 재무행위를 규범화하고, 회사의 경영관리와 경제효과 제고에 재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회사의 각 부서와 직원들이 회사 재무부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회사의 재무관리제도를 더욱 보완하고, 회사와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본 제도를 특별히 제정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조항은 /view/ 1962248.htm? FromTag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