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50 조.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 없이 전무 이사 한 명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무 이사는 회사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전무 이사의 직권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