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 13 조 학생과 학교가 유료와 환불 논란을 벌일 경우 학생과 학교가 협상하여 해결할 수 있다.
3.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합니다.
4.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다.
5. 기관과의 중재협정은 중재기관에 제출하여 중재해야 한다.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