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회사는 선물거래소의 회원으로서 선물거래소와' 회원-단체' 관계를 구성한다. 선물거래소의 권리는 주로 (1) 회원자율관리권이다. (2) 선물거래소의 업무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3) 선물 시장의 이상 상황에 대한 긴급 처리권; (4) 회원에게 회원비를 받다.
선물거래소의 의무는 주로 (1) 회원에게 거래석, 시설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b) 거래 규칙을 집행하다.
(c) 선물 시장의 파괴를 방지한다. (4) 출산을 돕는다. (5) 선물 계약의 이행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