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회사 위험감독지표관리방법 제 15 조는 선물회사가 차입한 후급채무, 주주나 그 계열사로부터 차입한 후급채무 성격의 장기 대출 및 일반채무 이후 청산된 기타 채무를 규정에 따라 순자본에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