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137 조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제 138 조 주주는 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거래소나 국무원이 규정한 다른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
제 140 조 무기명 주식의 양도는 주주가 양수인에게 주식을 납품한 직후에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