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법에 따르면, 융자보증회사가 단일 보증인에게 제공하는 융자보증책임 잔액은 순자산의 65,438+00% 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단일 보증인 및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융자보증책임 잔액은 순자산의 65,438+05%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