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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주관을 직원으로 강직시키는 것은 위법입니까?
안녕하세요, 여보, 당신을 위해 봉사하게 되어 기쁩니다 ~? 회사 주관이 직원을 전근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불법이다. 일자리 이동은 노동계약 변경의 주요 내용이며, 고용인 단위는 먼저 근로자와 협의를 해야 한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직위를 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