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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들이 주식 투자를 허용합니까?
증권사 직원들은 주식 투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증권법' 규정에 따르면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관 종사자, 증권감독관리기관 직원은 재직 기간이나 법정 기한 내에 직접이나 가명,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이 증여한 주식을 받을 수 없다.

증권사 직원 직계 친족은 주식을 투기할 수 있지만, 직원을 대신해서 보유해서는 안 된다.